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조(조사)

① 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청구하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자료를 보낼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0.7.12, 2013.5.31, 2024.1.9>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조사를 위해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ㆍ군교도소의 장, 경찰서장, 국립법무병원장(이하 "수용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4.1.9>

제18조의3(준용규정) 보호관찰대상자의 조사, 집행지휘, 주거이전 허가, 상담치료, 임시해제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2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13조,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명령자"는 "피보호관찰명령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 <개정 2020.8.5>

제23조(준용) 이 장에 따른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