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0조(치료감호시설의 장 등의 통보)
① 치료감호시설의 장 및 보호감호시설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결정을 받은 사람(이하 "피부착결정자"라 한다)을 다른 수용기관으로 이송할 경우 그 수용기관의 장에게 이송되는 사람이 전자장치 부착결정을 받았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라 피부착결정자를 인수한 수용기관의 장은 그가 출소하기 5일 전까지 그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부착결정자의 석방 예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