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5
제14조의5(수신자료 사용사건의 결과 통지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여 수사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은 제외한다)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의 결과를 수신자료를 제공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여 수사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