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
제14조의4(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의 보존ㆍ폐기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6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수신자료의 열람 또는 조회 허가 신청 및 청구 현황,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사실을 적은 대장을 3년간 소속 기관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게 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사실을 적은 대장과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검사가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허가 신청을 기각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6조제5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라 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를 폐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면으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