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7
제11조의7(영상정보 열람사실의 통지)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피부착자에 관한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영상정보의 열람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열람 사실을 해당 피부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피부착자에 관한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영상정보의 열람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열람 사실을 해당 피부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