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6

제11조의6(보호관찰소의 장의 수사기관 통보 등) 영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