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5조(부과개시시점)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21.2.19, 2024.3.26>
1. 조합이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 전에 최초로 해당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시행하기로 결정된 날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된 날(주민합의체의 구성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된 날(주민합의체의 구성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삭제 <2024.3.26>
5. 삭제 <2024.3.26>
제8조(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정기예금 이자율을 산정ㆍ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주택가격 통계가 생산되기 이전 기간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조사ㆍ산정한 내용을 기초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09.7.27, 2013.3.23, 2016.8.31, 2017.9.5, 2020.12.8>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은 그 산정기간이 1개월 미만인 월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을 일 단위로 안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9.5,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