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7조(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선정 등)
① 법 제9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란 한국부동산원을 말한다. <개정 2021.2.19>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 전단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종료시점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을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5, 2020.12.8, 2021.2.19>
③ 제2항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의 종료시점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2.19>
④ 제3항에 따라 제6조의2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이 다시 조사ㆍ산정한 가액을 종료시점주택가액으로 본다. <신설 2021.2.19>
⑤ 삭제 <2021.2.19>
⑥ 삭제 <2021.2.19>
⑦ 삭제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