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조(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분담의 기준)
①법 제6조제3항에서 "조합원별로 종전자산을 평가한 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9.5, 2018.2.9, 2021.2.19, 2024.3.26>
1. 조합원(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2. 조합원별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추정액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에 따른 조합원별 관리처분계획상 청산금
②조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공시행자, 신탁업자 또는 주민합의체(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된 조합원별 순이익을 모두 합산한 총액에서 조합원별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기초하여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의 분담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2018.2.9, 202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