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삭제 <2010.3.4>

② 삭제 <2010.3.4>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삭제 <20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