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2(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법 제14조의2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 총액을 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납부의무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6조제3항 및 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의 분담비율을 결정한 자료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분담해야 하는 부담금액

3. 법 제14조의2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감경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분담해야 하는 부담금액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영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미리 부과기준 및 재건축부담금을 통지할 때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처분기한을 포함하여 통지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때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처분기한을 함께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이 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제출한 의견이 있으면 해당 의견의 반영 여부를 포함하여 통지해야 한다.

⑤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4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금"은 "재건축부담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