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제10조의2(재건축부담금의 감경)
①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족을 말한다.
1. 조합원
2. 조합원의 배우자
3. 조합원의 직계존속 또는 조합원 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4. 조합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직계비속과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부과종료시점 현재 19세 미만인 사람
나. 부과종료시점 현재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조합원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은 조합원과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배우자가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해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조합원의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또는 조합원 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1명 이상이 부과종료시점(부과종료시점이 2024년 3월 27일 전인 경우에는 2024년 3월 27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직계존속 또는 조합원 배우자의 직계존속
2. 조합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동거봉양하기 위해 조합원과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배우자가 부과종료시점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③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로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13조의3제4호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되는 오피스텔(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조합원이 2024년 3월 27일 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서의 기간을 계산하거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과종료시점 당시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한다.
1. 주거용 오피스텔을 2024년 3월 27일 전에 처분한 경우: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것
2. 주거용 오피스텔을 2024년 3월 27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우: 2024년 3월 27일에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
⑤ 법 제14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 또는 혼인신고일(상속개시일 또는 혼인신고일이 2024년 3월 27일 전인 경우에는 2024년 3월 27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 보유기간이 5년 이내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사람을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으로 본다)이 아닌 사람은 해당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⑥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조합원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 이후 취득하여 보유하는 하나의 주택(보유기간 동안 해당 세대의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⑦ 법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하나의 주택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이하 "공시가격"이라 한다)이 3억원 이하일 것. 다만,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결정한 가액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
2.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에 소재하지 않을 것. 이 경우 2024년 3월 27일 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했던 주택의 경우에는 2024년 3월 27일을 취득일로 본다.
⑧ 제7항제1호에 따른 공시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 직전에 공시된 주택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2024년 3월 27일 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직전에 공시된 주택가격으로 한다.
1. 해당 주택을 2024년 3월 27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우: 2024년 3월 27일
2. 해당 주택을 2024년 3월 27일 전에 처분한 경우로서 부과종료시점이 2024년 3월 27일 전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부과종료시점 전에 처분한 경우: 처분한 날
나. 부과종료시점 이후에 처분한 경우: 부과종료시점
3. 해당 주택을 2024년 3월 27일 전에 처분한 경우로서 부과종료시점이 2024년 3월 27일 이후인 경우: 처분한 날
⑨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취득일과 이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주택의 취득일을 판단할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1. 신축주택을 분양(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경우: 잔금청산일과 사용승인서 교부일(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중 늦은 날
2.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3. 증여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날
⑩ 법 제1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4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일(취득일이 2024년 3월 27일 전인 경우에는 2024년 3월 27일)부터 5년
2.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종료시점(부과종료시점이 2024년 3월 27일 전인 경우에는 2024년 3월 27일)부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