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4조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2026.3.24>
1. 제30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016년 1월 1일
1의2. 삭제 <2026.3.24>
1의3. 삭제 <2026.3.24>
2.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내용을 장애학생에게 알릴 의무: 2016년 1월 1일
3. 삭제 <201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