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32조의2(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고등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고등교육센터를 지정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6. 그 밖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3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을 보유할 것

2. 법 제3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

3. 법 제3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고등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조직ㆍ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 제2항제2호의 사무실, 장비ㆍ시설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 제2항제3호의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

⑥ 고등교육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고등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⑧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고등교육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게시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등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