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일정 인원"이란 9명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4.18>
1. 교육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교육, 보건ㆍ의료, 복지 등 분야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으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제31조의2(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2.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수단 및 기간
② 장애학생지원센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의 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보고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내용을 해당 장애학생에게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장애학생이 요청하면 해당 계획을 장애학생이 소속된 학과ㆍ학부 또는 대학원의 장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