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
제2조(의무교육의 실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법률 제8483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례로 각각 실시한다. <개정 2025.2.25>
1. 2010학년도: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2. 2011학년도: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3. 2012학년도: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ㆍ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