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26조(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교육감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각종 교구ㆍ학습보조기ㆍ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8조(기숙사의 설치ㆍ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공립 및 사립학교의 기숙사 시설ㆍ설비 기준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의2(학교 내 의료적 지원) 법 제28조제9항에 따라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인(특수교육대상자의 코, 입, 기도 및 폐 등에 있는 분비물을 인공적으로 뽑아내는 행위를 말한다)
2. 튜브영양공급
3. 배출관을 이용한 간헐적 소변 배출
4. 인공호흡기를 이용하는 학생에 대한 간호
5. 그 밖에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이 관할 학교 내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의료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