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제12조(배치에 대한 이의)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해당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배치를 요구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이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2.25>
제17조(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ㆍ준교사ㆍ실기교사의 자격(각각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1.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전공을 이수한 사람
2.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국가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3.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