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통합교육을 위한 시설ㆍ설비 등)
①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ㆍ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및 그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2.25>
②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ㆍ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ㆍ대체기구 등의 교재ㆍ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2.25>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을 둘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5.2.25>
1.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2.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3.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