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법 제15조제1항제11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