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교육의 실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법률 제8483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례로 각각 실시한다. <개정 2025.2.25>
1. 2010학년도: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2. 2011학년도: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3. 2012학년도: 3세 이상 유치원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