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시설ㆍ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ㆍ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ㆍ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②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