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0조의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2.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별표 3의2에 따른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행위자 등이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