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