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6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