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대상과 단계적 적용범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시설물로 한다.
제12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제18조(직장보육서비스 적용대상 사업장 및 단계적 범위)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 하되, 이 규정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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