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6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5.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6.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양성

7.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용 기구 생산 장려

8.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② 제1항제1호의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시기는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