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2조

제42조(비용 부담)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2012.3.26, 2018.6.19>

②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은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및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매년 지원하는 시설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3.26, 2015.11.30>

④ 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시설 이용자의 자산 및 소득 등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 및 소득 등의 산정에 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2.3.26>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금액, 감면 대상 및 감면 금액 등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