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36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의 안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ㆍ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신고 의무, 신고 절차 및 신고 방법에 관한 교육 자료를 작성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