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1
제36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11제4항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2024.2.6>
1. 제36조의9 및 제36조의10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상담원 자격기준의 충족 여부
2. 장애인권익옹호 관련 업무의 수행실적 및 운영계획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11제4항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