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22조의2(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기준 및 방법)
① 청각장애인 또는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이하 "한국수어 통역사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청각장애인 또는 시청각장애인에게 한국수어 통역사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각장애인 또는 시청각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주된 의사소통 방법, 한국수어 통역사등의 이용목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한국수어 통역사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의사소통 지원이 가능한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수어 통역사등의 세부 지원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