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

① 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소지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3. 장애인복지 관련 직무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기준에 상응하는 사람

4.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운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임용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상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8.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