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조사연도)

① 제18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3년마다 1회씩 실시하되, 조사의 일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