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7조의2(이용요금의 감면 등을 위한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의 감면 등 복지서비스(이하 "감면등"이라 한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내부규정에 따라 장애인에게 감면등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2. 장애인에 대한 감면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제1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와 협약 등을 맺고 요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 기관ㆍ법인ㆍ단체로 하여금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장애인등록정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및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정보를 확인한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해당 장애인에 대한 감면등의 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기관ㆍ법인ㆍ단체는 미리 장애인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제공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 감면등의 제공 내역 및 동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