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로 한다. <개정 2018.6.19, 2021.6.1>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② 법 제22조제3항에서 "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신설 2018.6.19>

1. 음성변환용 코드

2.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인쇄물 정보를 변환시켜주는 전자적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