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정책책임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장애인 정책수립ㆍ시행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정책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정책 추진 관련 대외협력 업무
4.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항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