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7조

제67조(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6.20, 2018.12.28, 2020.12.31, 2025.4.18>

1. 제41조 및 별표 4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2015년 1월 1일

2. 제42조 및 별표 5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44조의2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 등: 2015년 1월 1일

4. 제52조에 따른 우수업체 지정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5. 삭제 <2022.12.30>

6. 제61조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방법: 2015년 1월 1일

7. 삭제 <2020.12.3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23>

1. 제30조의2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사유: 2025년 1월 1일

2. 제57조의4제3항 및 별표 6의3에 따른 원격대학등에서의 현장실습과목 및 운영 기준: 202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