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3조

제63조(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