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2조

제44조의8(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의5와 같다.

제62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

①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해당 연도 의지ㆍ보조기 기사 보수교육계획서,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해당 연도 언어재활사 보수교육계획서 또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해당 연도 장애인재활상담사 보수교육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38호서식의 전년도 의지ㆍ보조기 기사 보수교육실적 보고서,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전년도 언어재활사 보수교육실적 보고서 또는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전년도 장애인재활상담사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보수교육 내용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5.5.4>

③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39호서식의 의지ㆍ보조기 기사 보수교육 이수증,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언어재활사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별지 제39호의3서식의 장애인재활상담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