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0조

제60조(자격증의 회수ㆍ반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에 대한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7.27>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의 자격정지기간이 끝나면 제1항에 따라 회수된 자격증을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그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