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4

제57조의4(언어재활 관련 학과 등)

① 법 제72조의2제2항제1호나목 및 제2호 본문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학과는 학과명, 과정명 또는 전공명에 언어치료, 언어병리 또는 언어재활이 포함된 학과와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이 언어재활 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개정 2025.10.23>

② 법 제72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25.10.23>

③ 법 제72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원격대학 및 원격대학에 두는 대학원(이하 "원격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과목 및 운영기준은 별표 6의3과 같다. <신설 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