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제57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

①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률 제11010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시험을 거쳐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16.12.30, 2025.10.23>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1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사본 및 언어재활사 경력증명서 각 1부

나.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성적증명서(다만, 법 제7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출하지 않는다) 1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언어재활관찰ㆍ언어진단실습ㆍ언어재활실습 이수확인서(다만, 법 제7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출하지 않는다) 1부

3) 법률 제20927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른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같은 조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추고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제출한다) 1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졸업증명서 1부

3. 법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4.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

②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1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8조(자격등록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7조제2항, 제57조의2제2항 또는 제57조의5제2항에 따라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 언어재활사 자격증 또는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등록대장,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언어재활사 자격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등록대장에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