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4조(시설운영의 중단ㆍ재개ㆍ폐지 신고 등)

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을 일시중단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 운영을 중단ㆍ재개 또는 폐지하기 3개월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1. 시설 운영의 중단ㆍ재개 또는 폐지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중단ㆍ재개ㆍ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시설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조치 결과보고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7.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8.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시설 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의 중단ㆍ재개 또는 폐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조치계획 등에 따라 시설 이용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60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시설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의 재개 신고를 받은 경우에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장애인복지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제44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 등)

① 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소득ㆍ재산 상태 및 부양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진단서 등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②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 유형, 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결과, 장애인 및 그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의 소득ㆍ재산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적격성을 심사하고, 그 시설 이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9.6.4>

③ 법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제2항에 따른 시설 이용 여부 결정을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적격성 및 본인부담금 결정 통보서에 따라 이용 신청자와 시설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설 이용자가 법 제6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운영자는 법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시설 이용자,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의 인적사항

2. 시설이용 개시일

3.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유

⑤ 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라 시설 운영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장애인거주시설 이용계약 체결 결과 보고서에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8.9>

1. 법 제60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운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2. 시설 이용자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제한조치의 내용, 절차, 한계 및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3. 시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계약절차의 대행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 시설 이용 중단절차에 관한 사항

6. 시설이용에 따른 비용과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7. 계약기간

8.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환경 및 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6항에 따른 계약에 관한 계약서 견본을 마련하고, 시설 운영자에게 그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⑧ 법 제60조의2제7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제44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등)

①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이하 "서비스 최저기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비스 안내 및 상담

2. 개인의 욕구와 선택

3.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4. 능력개발

5. 일상생활

6. 개별지원

7. 환경

8. 직원관리

9. 시설운영

10.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으로서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해에 시행할 서비스 최저기준을 정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제44조의4(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0조의4제4항에 따른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이하 "인권지킴이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권지킴이단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설 운영자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및 법정대리인등

2. 해당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시설 운영자 및 해당 시설이 속한 법인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3. 해당 시설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4. 해당 시설을 후원하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장애인복지 관련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6. 그 밖에 장애인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단장은 매 분기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고, 단원ㆍ시설 이용 장애인ㆍ법정대리인등ㆍ시설 종사자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의5(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법 제60조의5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0조의5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의6(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

① 법 제60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성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2.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지식과 정보

3.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관련 대처방법

4. 성적 자기 결정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성교육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가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성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연령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재 및 교육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성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의7(현장조사서) 법 제61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4조의8(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의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