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4조의3(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발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장애인이 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진 1장을 제출받아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사진을 이용하여 해당 장애인이 발급신청 확인 대상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을 제출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