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제37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① 법 제46조의2에 따른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험의 특성,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의 종류 및 장애 정도에 따라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4>

1.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2. 시험시간 연장

3.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4. 시험실 별도 배정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영 제28조 각 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단체의 장은 편의제공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험 공고와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