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3조(자녀교육비 지급대상 및 기준)

① 법 제38조에 따른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비를 받는 자에게는 그 받은 금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

2.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의 입학금ㆍ수업료와 그 밖에 교육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2.7.27>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③ 제1항에 따른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별 지급액 등 지급의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