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6

제2조의6(수행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