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2조의3(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시설ㆍ단체를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기관(이하 "인식개선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2.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정관이나 규약 등에 인식개선교육의 실시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의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시설ㆍ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이하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 운영 계획서
2.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강사 보유 현황
3. 교육에 사용할 교육 교재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식개선교육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1. 교육 운영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2. 인력, 교재 등의 전문성 및 적정성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기관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장에게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