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영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를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조의4(인식개선교육의 방법)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영 제1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식개선교육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2조의5(인식개선교육기관의 전문강사) 법 제25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전문강사"란 법 제25조제7항 및 영 제16조의4제2호에 따라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개발한 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전문강사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