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3조(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① 법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1부(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장애인복지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2.4.10, 2015.8.3, 2017.3.28>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삭제 <2017.3.28>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
③ 법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5.8.3>
1. 시설의 명칭이나 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 :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에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첨부할 것
2.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첨부할 것
3.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 :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의 변경 사유서
나.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다.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ㆍ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라.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 조서(이용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 내역서(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시설 종류의 변경신고서를 받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시설 소재지의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장애인복지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2.4.10, 2015.8.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3호서식의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애인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 삭제 <2016.6.30>
제43조의3(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등)
① 영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30>
② 영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30>
③ 영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에 대한 회신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30>
④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4호의5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6.30>
⑤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24호의6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6.30>
제43조의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법 제59조의11제1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6.20>
1.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정책의 개발
2.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제공
4. 장애인권익옹호에 관한 국제 교류
제43조의5(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법 제59조의11제2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6.20, 2022.9.6>
1.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2.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3.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제43조의6(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ㆍ운영기준)
① 영 제36조의8제3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영 제36조의8제3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운영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